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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입니다 


아직은  학원가에  강사 4대보험 가입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이제  학원가도  강사도 근로자라는게   


법적으로  인정되었기에   고용주인  학원장과


피고용인인   강사 양쪽이  서로 안정적인 


학원 운영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로자 1인이상  고용이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원강사가   퇴직을하고


산재나  실업 급여를  신청한다면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바   자세한 사항은   카페내에


노무사님 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요



오늘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는  선생님이


문의를 하여  서류나 절차등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면  당연히  비자발적 퇴직을


당한  근로자이어야 인정받으며   아울러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학원 선생님들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가  퇴직해도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납부후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1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학원장이  떼주어야하며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면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실업 급여는 1년이내라는  기간안에


받을 수있는  자격이 주어지기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위에 서류를  떼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전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챙기고    그 다음   구직 신청을 해놓고


역시  확인증 챙긴뒤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만약 구직 기간중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안되며 


바로  고용보험 센터에  신고하셔야하며


나중에  알게되면   300만원이하  과태료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학원협동조합인


미래교육 협동조합에서는    학원장님들외에


학원 선생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게시판을  통해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http://miraecooper.com/ 이곳은 저희  공식


사이트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으며  학원 쇼핑몰및  종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운영자료가 모여있는  학원장/강사 카페


입니다    가입하여  교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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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기 돈이 아니라는 사람





조선 전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홍 씨라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어 한양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다란 기와집을 사서
한양에서 살게 된 홍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대청 기둥 하나가 기울어져 무너지려는 것을 보고
수리를 하였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기둥을 세우기 위해 헌 기둥을 뽑아낸 자리에서
어찌 된 영문인지 은(銀) 3000냥이 들어 있는
항아리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놀란 홍 씨는 급히 수소문하여
집의 이전 주인인 이 씨를 찾았습니다.
원래 대대로 부자였던 이 씨는 가세가 기울어
홍 씨에게 집을 팔고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홍 씨는 이 씨를 찾아가 은전이 든
항아리를 주려고 했지만, 이 씨가
사양하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집을 팔면서 그 집의
기왓장이나 주춧돌까지 몽땅 당신에게
넘겨 드린 것이니, 그 항아리는
이제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홍 씨와 이 씨의 사연이
관청에 전해지자, 관청에서는 조정에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이토록 어진 자가 있으니,
누가 오늘날 사람이 옛사람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그리고는 은전을 반씩 나눠 가지게 한 뒤,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보면 견물생심(見物生心)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그런 본성을 억누르고,
심지어 자신의 것이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큰 재물을 보고도 양보하고,
더 합당한 주인을 찾으려 하는 행동은
크게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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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어느 학원 강사분에게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  혹시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까봐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문 요지는  현재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함에 


가입되어있는데  월급이 다음달부터  


줄어들 예정이기에  

건강 보험 공단에  보험료 인하가 가능한 지


질문했더니

안된다고하여 왜 그런지에대한 것이였습니다


학원강사분들만이아니라 학원장님들도

학원 운영이 안되어 월수입이 줄어들 경우

건강 보험료를 덜내도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은 일정

절차가 있습니다

즉 직장 가입자는 매년 1월에 연말 정산하여

바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나

지역 가입자는 5월에 종합 소득세를 내고

그렇게해서 소득 파악이 되고나면

국세청에서 10월경에 보험공단에 통보하여

11월부터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폐원을 했다거나하면 바로

보험료 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앞으로 강사분들의

세금 신고나 노무관련 궁금한 점은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 사이트내에

전문 노무사님과 세무사님 게시판이

있어 얼마든 지 궁금한 점 문의주시면

답변해드리니 이용해보십시요 


http://miraecooper.com/

사이트 주소입니다


검색창에  미래교육 협동조합을 


치시면 나오며  핸드폰에서


검색하셔도  조합 사이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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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합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NO1/


학원전문 쇼핑몰 /국내 최초 학원 포털사이트)

http://miraecooper.com/




오늘은  어느 원장님이  문의주신 질문을


학원 전문 노무사인  이 성희 노무사님의


예전 답변을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질문


학원강사가  아이들 관리와  수업 불성실로  


최원생들이 많아졌고   이에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후임없이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보내야하는데  괘씸하여


지급해야하는 지도  고민입니다 


또한  학원 운영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1.급여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대등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학원에 실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손해액은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강사의 행위로 인해


 수강생이 학원을 그만두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허위사실등을 유포하여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조합은  학원강사/학원장님들의


권익을위해  노력하겠으면  공정하게


학원 분쟁시  답변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문의는  블로그에서는 안되니


카페 게시판에  해주십시요


바로 답변드리겟습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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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협동조합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NO1

국내 최초의 학원 전문쇼핑몰/학원 전문 사이트)



장 성웅원장입니다  

그동안  운영 게시판을 통해 

핛생이나 학부모에게 학원비 환불을 

요청 받았을때  일반적으로  교육청 기준표에따라 

처리하셔야한다는  정보는 여러번 글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방/교습소/학원 원장님들이 

만약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

언제까지 환불을 해줘야하는 지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원비 환불 요청을 받으면 법적으로 5일이내

처리를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5일이상 날짜가 지나고 학원비 전부를

반환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는 반환하고 일부는 환불하지 않으면

1차 50만원/2차 100먼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니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시는 원장님이

없으시겠지만 참고해주십시요

끝으로 학원이 아닌 체육관에서 환불 규정은

다릅니다

체육시설로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은

기존 학원비 반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학원 날짜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해줘야 합니다

저희 미래교육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학원 강사나 원장님들이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과 정보 교류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역시

올바른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래 카페나 사이트에 가입하여 주십시요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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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구인구직 사이트 NO1

국내 최초의  학원 쇼핑몰을  운영하는 

미래 교육 협동조합   

장  성웅원장입니다  

학원장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해오다보니 

종종  공부방을  운영하려는  분들의  문의중 하나가 

공부방  강사 채용이  가능 한지와   부부나 형제가  


공동으로  공부방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부방은 개인과외 개념이기에

강사 고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부나 형제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있다면

현행 법상 과외 교습이 각각 가능합니다

만약 강사 고용을 했을때 교육청에 만원이 들어가면

여러 법적 제재가 있으며 다음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부탁을 드리지만 아래 사이트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원장님들과 함께하기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참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http://miraecooper.com/ 사이트입니다


강사구인 구직 게시판과 학원 쇼핑몰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hakwonsuccess 이곳은


학원장 카페입니다  물론 강사분들 카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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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의 법칙





어느 마을에 400년이 넘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목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무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산불의 위험도 있었고,
자그마치 14번이나 벼락을 맞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긴 시간을 꿋꿋이 견디어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굳건한 나무가
앞으로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당당히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강대한 거목이 말라죽었습니다.
당황한 사람들이 알아낸 원인은
작은 딱정벌레였습니다.

나무속 줄기를 갉아먹는 딱정벌레들 때문에
결국 나무 속살에 상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거목에 비한다면 흔적조차 보이지 않던 상처들은
조금씩 모이면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훗날 당신에게 매우 크고 소중한 것을
부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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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 협동조함내


학원장 교류 모임인  청목회 회장을 


맡고있는  장  성웅원장입니다  




얼마전  저희  청목회  모임이  만들어질때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온   정원장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라도 광주  요양원에  계시다보니   


늘  주말이면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   효도를 해온 것을 


옆에서  수년동안   봐왔기에  


정원장님  슬픈 마음이야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해 줄 수있는건


장례식장을  방문해  잠시 위로해주는 것뿐이


없다는 점이였지요 



방학이다보니  오전부터  수업하거나   특강이있어


평소보다 수업이 더많은  회원들도 많은 걸 알면서도


멀리  광주까지   장례식장을  가자고해야하는  상황속에서


기꺼이   저녁 수업을 끝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함께  출발해  잠시   정원장님  위로해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강행군을 해준  여러 회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전합니다 



늘 누구나  어떤 상황이오면   순간의 선택을 해야하고


이기적으로  마음이  갈 수 밖에  없다는점  인지상정인데


이번에  저희 청목회 회원분들이  보여주신


모임에대한   애착과  배려에   저역시  많은 걸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짝수달  둘째주 토요일이    정기모임일인데


이번에  장례식장 참석으로 대체했으나 


정원장님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번개 모임을  제안하여   오늘 이랗게


진행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날짜....2월15일  토요일 오후 6시30분


장소....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64--1 번지 2층


꼭 그닭  셀프텝 하우스  ( 유명한 맛집이랍니다)


2호선과 8호선 잠실역에서   하차후   10번 출구나와


송파 구청쪽으로  걸어와    코너를 돌면  건너편에


기업 은행  보이고  방이동  먹자  골목  입구가 나옵니다 


몇블록 걸어들어가면  2층에 있습니다 


참석 문의 ...010--7672--0579


혹  원장님들간  교류 모임을  찾는  원장님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참석 해보십시요



인원이 많은  모임보다  작아도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모임이되길 늘 바라며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참여해주시고있기에


새로  가입하는 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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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환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은
일 년 동안 비가 내리는 날이 열흘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이 해안에는 13㎜,
단층애 부근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한낮의 미친 듯한 열기가 춤을 출 때는 40도,
지표면의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가는
척박한 곳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이런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나무는 물론 바위까지 가루가 된
나미브 사막을 원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
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엄지손톱 크기의 '거저리'라는
딱정벌레는 이 혹독한 나미브 사막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해가 뜨기 전에
모래 밖으로 나와서 300m가량의
모래언덕 정상을 매일 올라갑니다.
작은 딱정벌레에게 300m는 사람으로 치면
에베레스트의 두 배나 되는 높이입니다.

죽을힘을 다해 올라간 거저리는
경사면의 가장 높은 끝에 다다르면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물구나무를 서서
등을 활짝 폅니다.

이렇게 몸을 아래로 숙이고 몸을 펼치면
등에 있는 돌기에 안개의 수증기가
조금씩 달라붙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커진 물방울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곤충의 등을 타고 흘러 내려오면 마침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을 가진 나미브 사막에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작은 딱정벌레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탓만 하고,
이만큼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경우라도,
분명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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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라면왕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라면왕이 태어난 나라'로 알고 있는데
'라면은 Mr. Lee'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한국 출신 사업가 이철호 씨가 만든 'Mr. Lee 라면'이
한때는 노르웨이 라면시장의 무려 95%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폭격으로 크게 다쳐서
노르웨이 야전병원을 통해 노르웨이로 건너가
치료를 받은 이철호 씨는 한국 최초의
노르웨이 이주자였다고 합니다.

이역만리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철호 씨는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 벨보이, 단역배우 등을 하며
배고플 때는 새 모이를 물에 불려 먹었고,
그나마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남은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를 견디며 겨우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은 계속 실패와 좌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심 차게 시작한 라면 사업도
처음에는 맵고 짠맛이 강한 한국 라면이
노르웨이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아
3년이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연구 끝에 노르웨이의
입맛을 사로잡을 라면 수프를 개발하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Mr. Lee 라면'은
노르웨이 라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담은 노르웨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였고
2004년에는 '자랑스러운 노르웨이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81세의 나이로 작고한
이철호 씨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여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한 그곳이
당신의 영원한 종착점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도전한다면
그곳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그곳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당신이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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